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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현금

3줄 요약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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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 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신청 기한

매년 1월~12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근거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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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7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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