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5430000036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