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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 기타

3줄 요약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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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 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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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3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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