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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현금

3줄 요약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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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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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0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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