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현금||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지원 내용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신청 기한 미정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미정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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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0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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