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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현물

3줄 요약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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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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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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