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지원 내용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
-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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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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