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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 기타

3줄 요약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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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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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253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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