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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현물

3줄 요약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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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 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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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57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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