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
- 신청 기한 공모기간내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지원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신청 기한
공모기간내
구비 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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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3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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