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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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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방법

서면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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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2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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