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지원 내용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방법
서면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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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2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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