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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현금

3줄 요약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 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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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2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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