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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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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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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9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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