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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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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 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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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8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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