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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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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협은행/02-2080-7585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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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8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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