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 지원 내용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신청 기한 당해연도 1월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신청 기한
당해연도 1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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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77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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