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 내용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인삼 수매자금 : 1.5~3%
-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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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7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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