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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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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근거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축산법(제33조의2, 제3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5430000007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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