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지원 내용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
-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구비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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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7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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