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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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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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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3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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