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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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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 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신청 기한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구비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NH농협은행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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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3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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