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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필요서류 구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5430000003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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