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지원 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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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2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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