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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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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2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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