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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8-13 마감

3줄 요약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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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2026. 7. 2. ~ 8. 13.

구비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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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1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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