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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산업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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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근거 법령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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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1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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