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지원 내용 지원내용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
- 신청 기한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지원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신청 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신청 기한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구비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06 마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 말벌퇴치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서비스ID 15430000000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