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543000000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