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필요 서류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49200005027 · 수정일 2026-08-25 · 등록일 2025-04-2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