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지원 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 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 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구비 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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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501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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