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환경부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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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800000004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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