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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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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근거 법령

수도법(제9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48000000042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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