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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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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 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 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구비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근거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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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800000004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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