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지원 내용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
-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구비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근거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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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800000003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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