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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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800000001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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