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지원 내용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구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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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1.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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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800000000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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