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기술지원
3줄 요약
-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 지원 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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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800000000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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