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기타 · 신청 마감 2025-12-31 마감
3줄 요약
-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시기) 9.1(월) ~ 12.31(수)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
- 신청 기한 2025-12-31까지 마감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내수 회복세 확산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신청 기한
2025.09.15~2025.12.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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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62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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