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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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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공무원 확인 서류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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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4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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