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시장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현금

3줄 요약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4210000003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4-07-1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