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지원 내용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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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205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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