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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지원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 현금

3줄 요약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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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20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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