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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지원

산림청 임도관리팀 · 기타

3줄 요약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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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20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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