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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지원

산림청 산림자원과 · 현금

3줄 요약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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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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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9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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