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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현금

3줄 요약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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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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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89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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