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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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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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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7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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