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문화·환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4000000017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