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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산림자원과 · 현금

3줄 요약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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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70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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