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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목재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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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67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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