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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산림자원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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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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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66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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