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산림자원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 내용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 신청 기한 연중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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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66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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