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산림자원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기한

연 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40000000165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